[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규직 물리치료사 채용공고
- 작성자물치치료학과
- 등록일2025-03-24
- 조회수23
* 출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고 제202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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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물리치료사(정규직) 채용 공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 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 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03.1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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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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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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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근무부서) |
채용 인원 |
채용직위 (직급)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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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활치료실) |
1명 |
물리치료사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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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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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22조(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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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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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18세 이상으로 60세 이하인 자(경기도의료원 정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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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필수) |
• 물리치료사 면허증 및 신경발달 치료 이수자 (보바스, PNF, NDT 등) ※ 공고일 전까지 해당 면허증을 취득(소지)한 자로 면허 사용이 가능(유효)한 자에 한함. • 인정범위 內 어학(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인정범위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 ※ 필수(면허증, 교육 이수증, 어학점수표) 서류 및 동의서 반드시 제출, 공고 8p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제출 必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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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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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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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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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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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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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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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10일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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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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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검토) : 자격사항(필수), 가산점 등 평가(확인)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추후 검증 - 자격증 검증(사용 가능 여부 등) - 시험가산특권(가산점) 해당자 적용 여부 및 가산점 ※ 응시자가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 어학(영어)능력검정시험 검증(성적 진위여부, 유효기간 등) ⇒ 기준 점수 이상 어학 점수 보유자를 면접대상자로 하되, 채용인원의 10배수가 넘을 경우에는 상위 10배수에 해당되는 자를 면접대상자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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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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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 면접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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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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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정하여 병원장이 최종 임용 결정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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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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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단, 70점 이하 과락)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변경가능)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 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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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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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당연 퇴직(임용 취소) 함) |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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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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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5.03.19. ~ 2025.03.31. |
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클린아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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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5.03.19. ~ 2025.03.31. 12:00시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접수 - 채용사이트 : https://www.medical.or.kr/hire/index.do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內 채용정보 문의사항 : 031-888-056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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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면접대상자 발표 |
2025. 04월 초 (예정) |
합격기준 :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 합격기준 외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단, 응시자가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함 합격자 발표 : 서류확인(검토) 결과 및 면접일정 공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로그인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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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25. 04월 초 ~ 04월 중순 (예정) |
일시 : 2025년 04월 초 ~ 04월 중순(예정) - 응시자 현황 및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재공고 시 재공고 후 실시) 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층 원장실(면접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 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됨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병원소식-채용정보)에서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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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04월 초 ~ 04월 중순 (예정) |
합격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 ※ 과락(70점)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결정 함 합격자 발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인원의 3배수이내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변경가능)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과락(70점) 미만 등)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 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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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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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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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사항) 자격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자격(면허)증 사본 등)-자격 사항 확인용 ※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면허)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 응시자가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검토(확인) 합격자에 한함) - (준비서류)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中 1개 이상 지참 ※ 준비서류는 신원 확인용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생략가능) ○ 최종 합격자의 제출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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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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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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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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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근무일 : 통상근무(주 5일)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교대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 근로형태 : (통상근무) 08시30분 ~ 17시30분, (휴게) 12시30분 ~ 13시30분 ※ 병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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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진료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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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 보수 : 年 35백만원 이상(7급 1호봉 기준) (7급1호봉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수당 포함) ↳ 단,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등 미 포함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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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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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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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가산 특권 |
○ 시험가산 특권(가점)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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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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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나.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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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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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에 의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다.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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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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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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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가산 특권 중복가산 금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준으로 함.
※ 예) 공고일이 2024. 11. 4.일 경우 시험가산 특권 적용 기준일은 2024. 10. 31.일까지 임
- 시험가산 특권 점수는 과락(70점)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단, 취업 지원 대상자는 40점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시험가산 특권 중 「가」, 「나」, 「다」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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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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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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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어학(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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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영어) 능력시험 응시(시행)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 內에 있을 경우에만 인정 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함(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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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시험가산 특권 적용 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함.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용 후 입사 前 경력 사항 인정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력 사항 미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예비)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 최종합격한 채용 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문자, 전화, 입사포기서류 등)를 해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의사포기서류 또는 포기 의사(문자, 전화 등)를 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의사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88-0563)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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