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 작성자물리치료학과
- 등록일2022-02-23
- 조회수86
*출처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연구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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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장 |
1. 채용 자격조건 및 담당업무,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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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응시자격조건 |
주요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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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야 |
직종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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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연구과 |
건강보건연구 |
석사급연구원 |
A |
1명 |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체육학, 보건의료정보학 관련 전공자로, 해당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예정자 미포함) ※ 장애인 정책 및 건강 관련 연구 경험자 우대 |
·건강보건연구 - 장애인 정책 연구 - 장애인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 담당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일~ 2023. 5.29. (육아휴직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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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체육연구개발 |
학사급연구원 (행정) |
B |
1명 |
○전공무관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예정자 미포함) |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R&D) 운영 업무 - 연구용역사업(R&D) 과제 심의·평가 및 성과 관련 업무 등 - 연구용역사업(R&D) 예산 관련 업무 ※ 담당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일~ 2022. 12.31. (전체 사업 기간은 2023. 12.31.까지 이며 사업 기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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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술연구과 |
재활연구 |
학사급연구원 |
C |
0명 |
○물리치료학 또는 작업치료학 전공자로, 해당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예정자 미포함) ※ 임상경력 및 관련 연구 경력자 우대 |
·재활연구 관련업무 - 재활로봇중개연구 관련 임상연구 - 연구수행 관련 행정업무 등 ※ 담당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일~ 2022. 12.23. (육아휴직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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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급연구원 |
D |
0명 |
○물리치료학 또는 작업치료학 전공자로, 해당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예정자 미포함) ※ 임상경력 및 관련 연구 경력자 우대 |
·재활연구 관련업무 - 재활로봇중개연구 관련 임상연구 - 연구수행 관련 행정업무 등 ※ 담당업무는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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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무 부서와 직종을 명확하게 작성 - 하나의 직종만 응시 가능(다른 직종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자격조건에 명시된 학위취득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임 - 응시자격조건에 해당하는 학위 또는 자격증은 서류전형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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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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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다.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따른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우대조건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단,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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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시 근무조건 |
가.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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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야 |
근무형태 및 시간 |
보수수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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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건 연구과 |
건강보건연구 |
주5일, 1일 8시간 (08:30~17:30) |
- 석사급연구원 : 2,109,600원/월 |
○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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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체육연구개발 |
주5일, 1일 8시간 (08:30~17:30) |
- 학사급연구원 : 1,933천원/월∼3,381천원/월 |
○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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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술연구과 |
재활연구 |
주5일, 1일 8시간 (08:30~17:30) |
- 학사급연구원 : 1,951,800원/월 - 석사급연구원 : 2,109,600원/월 |
○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 보수수준은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원천징수 전 금액임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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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절차 및 방법 |
가.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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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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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전형 |
자격증, 경력 등 종합평가 ※ 1차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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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직무적합도 심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하거나 채용 재추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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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최종심사 |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및 적/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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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로 합격자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여 10배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심사항목 : 자기소개서, 채용분야 직무적합성, 관련분야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 2차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 당일 본인임을 인증할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심사항목 : 연구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능력, 적극성/책임감/협조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건 해당자 우선순위 부여
○ 3차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평가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재직경력 등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우리 원에서 정한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동 기간 내에 채용 포기 의사를 통보(전화 연락 및 포기서 제출 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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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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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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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022. 2. 16.(수)~ 2022. 2. 23.(수) |
‧ (모집공고)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 (원서접수)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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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2. 28.(월)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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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2022. 3. 3.(목) |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 코로나19 확산 시 심사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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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2. 3. 7.(월)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2022년 3월 중순 임용예정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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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2022. 2. 16.(수) ~ 2022. 2. 23.(수)
※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방문 제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대인 접촉 최소화, 방문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응시원서는 우편으로 제출 요망
- 채용지원서는 접수 마감일 17:30까지 아래 주소 도착분에 한함
-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403호 인사담당자 앞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국립재활원 양식에 맞게 작성(양식은 하단 참고)
- 문의전화: 02) 90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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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 학위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원본은 면접시험 당일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해당 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가능
※ 근무기간(비상근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우대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 미제출시 서류심사 점수 미반영
※ 면허증, 자격증,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번호는 보이지 않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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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대인 접촉 최소화, 방문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원서 접수 및 기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미준수하거나 소정 양식 미사용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하거나 채용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02-901-193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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