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상북도(포항, 문경) 의료기술직 공무원 채용공고
- 작성자물리치료학과
- 등록일2022-02-23
- 조회수105
* 출처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
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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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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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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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 197명 |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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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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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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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약 무(약 무) |
1명 |
경북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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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학예연구(학예일반) |
6명 |
경주1, 안동1, 영천2, 경산1, 봉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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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
농업환경 |
2명 |
상주1, 봉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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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예 |
4명 |
경북도3, 상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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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 |
1명 |
경북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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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 |
1명 |
울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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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 |
1명 |
경북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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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수 의(수 의) |
36명 |
경북도10, 포항2, 경주2, 김천2, 안동3, 구미1, 영주2, 상주1, 경산3, 군위1, 의성1, 청송1, 청도1, 고령1, 성주1, 예천1, 봉화1, 울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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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식품위생(식품위생) |
5명 |
포항2, 경주1, 경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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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의료기술) |
임상병리 |
13명 |
포항2, 경주1, 영주1, 경산2, 의성1, 영양2, 영덕1, 고령1, 칠곡1, 예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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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선 |
6명 |
포항1, 안동1, 영주1, 문경1, 군위1, 칠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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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
2명 |
포항1, 문경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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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 |
8명 |
안동1, 구미1, 영천1, 문경1, 군위1, 의성1, 영양1, 청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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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일반토목 |
35명 |
경북도4, 포항10, 안동3, 영주4, 경산2, 의성2, 청송3, 청도4, 봉화1, 울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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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15명 |
포항10, 안동2, 경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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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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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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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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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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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1명 |
고령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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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운전 |
2명 |
경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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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 |
6명 |
구미2, 청송1, 청도1, 고령1, 울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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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선박기관) |
5명 |
경북도1, 포항1, 영덕1, 울릉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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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일반환경 |
1명 |
구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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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 |
1명 |
김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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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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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계 고교졸업 (예정)자 구분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6명 |
포항3, 경산2, 의성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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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 |
8명 |
포항2, 안동1, 영주1, 경산1, 의성1, 영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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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일반농업) |
9명 |
포항3, 김천1, 안동1, 구미1, 영주1, 영양1, 청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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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지(산림자원) |
2명 |
안동1, 청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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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보 건) |
5명 |
포항2, 경주2, 영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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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일반토목 |
12명 |
포항1, 안동2, 구미1, 영주1, 상주1, 문경2, 경산1, 청도1, 울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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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3명 |
포항1, 경산1, 울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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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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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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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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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약 무(약 무)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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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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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학예연구(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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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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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
농업환경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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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실험통계학, 재배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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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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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시설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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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공 |
필수(2) |
물리학개론, 유체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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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농업동력학, 농업시설공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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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 |
필수(2) |
식품학, 실험통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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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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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 |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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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1) |
수산자원학, 수산생물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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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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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수 의(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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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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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식품위생(식품위생) |
필수(3)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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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료기술)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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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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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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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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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급 |
직 렬(직 류) |
시 험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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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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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운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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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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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선박기관) |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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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일반환경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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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질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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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계 고교졸업 (예정)자 구분모집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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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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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일반농업) |
필수(3) |
생물, 재배, 농업기초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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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산림자원) |
필수(3) |
생물, 산림자원, 임산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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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보 건)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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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일반토목 |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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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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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 ‘측량’은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되며,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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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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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단,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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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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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가. 공통 응시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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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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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2022. 7. 5. 이후에는 개정된 법률 적용 |
2) 거주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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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단, 7급 수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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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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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및 연구사 |
20세 이상 |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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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18세 이상 |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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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직 렬(직 류) |
해당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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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약 무 (약 무) |
약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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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
학예연구 (학예일반) |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또는 민속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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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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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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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농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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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농식품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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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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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수 의(수 의) |
수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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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식품위생(식품위생) |
위생사,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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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의료기술) |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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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 선 |
방사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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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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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 |
치과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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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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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2)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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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급 |
직렬(직류) |
해당 경력 및 자격(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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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집 |
9급 |
공 업 (일반기계) |
․기 술 사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 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일반기계 ․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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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기계운전) |
굴착기운전(구.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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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업 (일반전기) |
구미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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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도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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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 1급 내지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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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일반환경)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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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수 질)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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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최종시험일까지 취득할 수 있으면 응시가능)
② 연구직의 경우 [붙임1]【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총장(단과대학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기계운전)직렬에 응시한 사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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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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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www.comwel.or.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경력증명서는 해당 직류와 관련 있는 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응시자격 미충족 및 응시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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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1) 선발직렬(직류)의 학과와 관련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있습니다.
※ 2023년부터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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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술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나. 경상북도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해당 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한 후 경상북도로 추천(1인 1직류만 추천가능) 가.「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 - 이와 유사한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참고3>【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함 나. 추천 가능한 학업성적 ① 전문교과의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2024년부터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全학년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다. 대학에 진학(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도 포함)하지 아니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학 진학 후 중퇴한 사람(2022. 6. 30. 기준)은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간주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이나, 고교 3학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 12. 31. 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 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 학교는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해당 학교에서는 [붙임2]【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안내】에 따라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2022. 6. 27.(월) ~ 2022. 6. 30.(목)까지 우편으로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교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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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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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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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 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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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22. 3. 7. ~ 3. 11. (취소마감일 : 3. 14.) |
3. 24.이후 |
필기시험 |
3. 24. |
4. 9. |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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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4. 27. |
5. 16. ~ 5. 20. |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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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2022. 7. 18. ~ 7. 22. (취소마감일 : 7. 25.) |
10. 6.이후 |
필기시험 |
10. 6. |
10. 29. |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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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11. 17. |
11. 28. ~ 12. 2. |
12. 14.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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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3) 응시수수료(6‧7급 및 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4.5㎝(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1개의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2)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7개 시‧도 중복접수 제한)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3]【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지원신청은 원서접수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 없음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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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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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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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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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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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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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구사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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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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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5% |
3%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7의4]에 의하며, [붙임4]【가산점 적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보훈번호/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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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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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가.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 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5]【시험문제 위탁출제 여부】참고
아.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라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자.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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