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재활병원 물리치료사 채용공고(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작성자물리치료학과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52
* 출처 : 깅원도재활병원 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은 병원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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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재활병원 공개경쟁 채용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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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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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재활병원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강원도재활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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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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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모집인원 |
○ 우리병원은 동일 직종 내 부·정기적인 전환·순환배치 제도를 운영 중임
○ 우리병원의 사정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 및 실 근무부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의 모집직종의 경우, 병원의 동일직종(의료기술직)에 적용하는 규정과 동일(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등)하게 적용받음(불리한 처우 금지)
○ 직종 및 응시자격은 하단 표를 참고하되 상세문의 시, 해당부서로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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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부서 |
모집인원 |
근무형태 |
직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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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정규직) |
재활지원실 (물리치료) |
5명 |
통상근무 |
【직무기술서】 참조 |
최종합격자(정규직)는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침 |
※ 수습기간 내,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거나, 직원으로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시, 임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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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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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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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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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아래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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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 ※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자의 경우, 면허증이 발급 시, 최종 임용됨(합격확인으로 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1995.6.8.) ↳ 국가고시에 최종합격하였으나, 물리치료사로서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합격 취소 |
※ 우대사항: 중추신경계발달재활교육 이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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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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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일정 |
○ 제1차(서류전형):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적/부 평가)
○ 제2차(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제3차(신체검사):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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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기간 |
접수기간 |
서류 전형 |
면접 전형 |
최종 발표 |
후보등록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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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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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2.1.15. |
'22.1.23. |
9일 |
'22.1.24. |
'22.1.25. |
'22.1.26. |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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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2.1.24. |
'22.2.6. |
14일 |
'22.2.7. |
'22.2.8. |
'22.2.9. |
'2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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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
상기 차수 이후, 매주 월~일 |
7일 |
모직종료 익일 |
서류전형 익일 |
면접전형 익일 |
최종발표일 이후1주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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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5명
○ 행정사항: 선발인원이 충족 시, 차기차수 모집은 당연종료
- 상기일정에 따라 모집 및 검정을 진행하며, 차수 중도에 선발인원이 충족 될 경우, 차기 전형일정은 당연종료(모집종료)
- 수시로 채용검정시험이 이루어져, 차기 차수에 원서접수 효력이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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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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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방법 |
○ 서류전형(적격·부적격 판단)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① 선발예정인원 대비 5배수 범위 내
② 서류전형의 채점이 필요한 경우, 아래기준으로 정함
③ 선발예정인원대비 응시인원이 같더라도, 해당 차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적격여부 심의(사업의 긴급과 특성을 고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준용(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표】1차 전형(서류심사)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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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정 요 소 |
배 점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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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전문성 |
근무경력, 업무실적, 전공분야 등의 전문성 정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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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능력 |
담당 직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의 정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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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지원동기, 의지, 목표의식, 업무계획 등 종합평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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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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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100%)
- :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기술·인성(태도), 발전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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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항목 |
평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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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30) |
전문성(10) |
응용력(10) |
업무수행능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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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30) |
창의력(10) |
추진력(10) |
의지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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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태도)(30) |
책임성(10) |
직장관(10) |
성실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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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여도(10) |
발전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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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보훈가점(5~10%) 및 장애인 가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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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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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100%)의 합계가 고득점자인 순으로 선발
·동점자의 합격결정 순서는 아래와 같음
①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지식검정⇨기술검정⇨인성(태도) 순 상위득점자
○ 예비후보자의 효력: 합격자가 후보자 등록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합격자가 임용 발령 후 90일 이내 면직한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임용후보자 결정(예비후보자의 경우, 선발인원 3배수 범위 내)
※ 예비합격 순번은 별도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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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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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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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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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자 |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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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지원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자사양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우대사항 증빙) ○ 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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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최종후보 채용등록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반명함 사진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자사양식) ※ 관련법령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조회 필수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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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고 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종합격을 당연 취소함 주2, 공고 시 제출한 서류(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에 기재한 일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최종합격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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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처
○ 응시원서 접수처: 강원도재활병원 총무과(본원 2층)
(응시원서는 홈페이지(http://www.grh.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방법: 우편접수, 직접접수, E-mail접수(grh.admd@gmail.com)
【주소: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 강원도재활병원 총무과】
※ 응시관련 문의 : TEL 033-248-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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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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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반환 절차 |
○ 응시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까지로 함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채용서류반환 청구서」(양식 별첨)를 반환청구기간 내에 본원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는 반환청구기간까지 보관하며 청구기관 경과 시까지 미 청구할 경우 일체를 파기함
○ 채용서류는 특수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수령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특수우편으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수취인 부담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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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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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가점부여 (서류접수 시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가점
※ 가점사항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경력직의 경우, 본원 보수규정에 따른 환산한 경력연수의 보수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임용 제한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자
- 인사규정 제22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내용상 의사의 이상 소견이 발생한 경우
- 시행규칙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총무과 (☎ 033-248-7711)로 문의 바람
※ 강원도재활병원 홈페이지: http://www.grh.or.kr → "병원소식"
○ 최종합격 후 병원 사정에 따라 채용일이 조정 될 수 있음
- 첨부파일
- [공고] 물리치료사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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