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작성자물리치료학과
- 등록일2021-09-30
- 조회수43
1. 채용 자격조건 및 담당업무,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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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자격조건 |
주요 담당 업무 |
응시 분야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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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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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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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조리원 |
1명 |
◦조리경력 1년 이상인 자 ◦만 60세 미만인 자 |
◦병동 배선담당 ◦일반식, 치료식, 관급식 등 상차림 ◦식자재 전처리 ◦취반기계 세척 및 주방청소 등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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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시설관리사 (전기) |
1명 |
◦직무분야 안전관리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며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만 60세 미만인 자 ◦교대근무 가능한 자 |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전기분야)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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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미화원 (여자) |
1명 |
◦신체 건강한 자 ◦만65세 미만인 자 |
◦청사시설 청소 및 유지관리 ◦건물 내·외부 청소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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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 |
의료종사자 (진료업무보조) |
1명 |
◦병원 세탁물 취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한글, 엑셀 사용 가능한 자 우대 ※ 병원 세탁물 취급 경력자 우대 |
◦병동 세탁물 수거 ◦세탁물 검수 및 공급 ◦세탁물 입·출고 현황 관리 및 공급실 업무 보조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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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지원과 |
행정실무원 |
1명 |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구,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정보플랫폼, 관리시스템 운영 ◦사회복귀 행정보조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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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운전 지원과 |
행정실무원 |
1명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한 자(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발생예방 교육 운영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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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검진센터 |
안내원 |
1명 |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
◦환자안내 및 이동 전담 ◦검진 자료 관리(문서 스캔) ◦검진 결과 발송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예약 업무 지원 등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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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작업치료과 |
물리치료사 |
4명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물리치료 업무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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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술 연구과 |
석사급연구원 |
1명 |
◦물리치료학 전공자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
◦재활연구 관련 업무 - 재활로봇중개연구 관련 임상연구 - 연구수행 관련 행정 업무 등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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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활 연구과 |
석사급연구원 |
1명 |
◦보건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전공자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재활연구 관련 업무 - 내부연구사업 연구수행 - 연구수행 관련 행정업무 등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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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활 연구과 |
석사급연구원 |
1명 |
◦생체역학, 의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인간공학, 체육학 전공자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동작분석 이론 및 실무교육 가능자 우대(Vicon, Visual 3D 등) |
◦재활연구 관련 업무 - 동작분석 및 연구수행 - 연구수행 관련 행정업무 등 |
K |
※ 응시원서 작성 시 근무 부서와 직종을 명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1월 중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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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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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다. 연령이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마. 우대조건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다만,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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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시 근무조건 |
가. 정년: 만 60세(미화원은 만 65세)
나. 수습기간: 채용계약 후 3개월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다.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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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근무형태 및 시간 |
보수수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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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조리원) |
주5일, 1일 8시간 - 2교대 순환근무(새벽,오후)* - 근무표에 따른 휴일 격일근무 (조별, 05:30-19:30) * 새벽근무: 05:30-14:30 오후근무: 10:30-19:30 |
○ 1,941,800원/월 (2020년 1호봉 기준) |
○ 군경력(장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만 해당)과 국립재활원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해서 호봉에 인정 될 수 있으며, 2021년 보수 책정에 따라 기본급은 변경될 수 있음
○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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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시설관리사_전기) |
일근 및 교대근무 - 일근 (08:30-17:30) - 교대근무(주-야-비), 3교대 ※ 주간: 08:30-17:30 야간: 17:30-익일08:30 비번 |
○ 1,941,800원/월 (2020년 1호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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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미화원_여자) |
주5일, 1일 8시간 (07:00~16:00) |
○ 1,941,800원/월 (2020년 1호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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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or 연장근무 휴일(08:00-16:00) 7시간 토요일(08:00-12:00) 4시간 평일연장(17:00-18:00)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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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 (의료종사자_진료업무보조)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08:30~17:30) |
○ 1,933,100원/월 (2020년 1호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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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지원과 (행정실무원)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08:30~17:30) |
○ 1,923,100원/월 (2020년 1호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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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방운전지원과 (행정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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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검진센터 (안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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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작업치료과 (물리치료사)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08:30~17:30) |
○ 1,933,100원/월 (2020년 1호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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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술연구과, 임상재활연구과 (석사급연구원)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08:30~17:30) |
○ 2,099,600원/월 (2020년 1호봉 기준) |
※ 보수수준은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원천징수 전 금액임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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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절차 및 방법 |
가.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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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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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전형 |
자격증, 경력 등 종합평가 ※ 1차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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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직무적합도 심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하거나 채용 절차 다시 추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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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최종심사 |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및 적/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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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까지로 합격자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여 10배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심사항목 : 자기소개서, 채용분야 직무적합성, 관련분야 자격증, 관련분야 경력
※ 우대조건 해당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에서 일정 점수 부가
○ 2차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 당일 본인임을 인증할 신분증 지참
- 심사항목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능력, 적극성/책임감/협조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건 해당자 우선순위 부여
○ 3차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평가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재직경력 등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우리 원에서 정한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동 기간 내에 채용 포기 의사를 통보(전화 연락 및 포기서 제출 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하거나 채용 절차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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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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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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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021. 9. 27.(월) ~2021. 10. 5.(화) |
‧ (모집공고)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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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0. 15.(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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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2021. 10. 19.(화) ~2021. 10. 22.(금) 중 1일 |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 코로나19 확산 시 심사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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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27.(수)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2021년 11월 중 임용예정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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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2021. 9. 27.(월) ~ 2021. 10. 5.(화)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방문 제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대인 접촉 최소화, 방문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이면 응시원서는 우편으로 제출 요망
- 채용지원서는 접수기간 마감일 17:30까지 도착되어야 함
-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2층 총무과 서무계 공무직 인사담당자 앞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국립재활원 양식에 맞게 작성(양식은 하단에 있음)
- 문의전화: 02) 90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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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서식]
○ 학위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원본은 면접시험 당일 지참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해당 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가능
※ 근무기간(비상근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대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 미제출시 서류심사 점수 미반영
※ 면허증, 자격증,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번호는 보이지 않게 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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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대인 접촉 최소화, 방문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원서 접수 및 기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미준수하거나 소정 양식 미사용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응시원서 등의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하거나 채용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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